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어렵지 않다는거 알고 계신가요? 정말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지금바로 확인하고 1분만에 완벽하게 정복해 보세요.
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합니다.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할 수 있으니 아래 발급 방법을 확인하고 발급하세요. 발급이 어렵다고 느낀 등기부등본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! |
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쉽게 가능합니다. 발급 수수료는 1천원, 열람은 7백원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세요.
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매매, 전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서입니다.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문서랍니다.
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로 부동산 관련한 권리의 관계 및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
요즘 같이 전세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등기를 꼭 확인해 봐야하는데요. 갑구 ,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, 저당, 전세, 가압류 등 권리 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지번과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권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. 순위 번호에 따라서 권리의 순서가 정해지며 순위에 따라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.
등본 확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
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능합니다.
✅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
위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메뉴 '부동산 등기 - 열람/발급(출력)'를 선택해주세요.
✅ 인터넷 등기소 이용전 필수 확인사항
열람/발급(출력) 메뉴룰 선택했다면, 보안상의 문제로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.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.
✅ 열람 또는 발급 선택하기
왼쪽 메뉴를 확인해보시면 열람하기, 발급하기(출력)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시면 되며, 일반적인 열람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하기를 선택해주세요.
발급의 경우에는 1,000원 수수료가 발생되며,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★ 등기부등본 열람, 발급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하세요. ★
✅ 부동산 검색
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했다면 2개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지번, 주소, 지도 등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세요.
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, 그중에 선택해서 원하는 부동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열람정보 입력 및 등기종류 선택
말소사항 포함, 현재유효사항 중에 1가지를 선택하시면 말소 또는 현재사항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(발급) 할 수 있습니다.
주민등록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하면 수수료 결제 창으로 넘어갑니다.
✅ 수수료 결제
수수료 결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원, 칠백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, 핸드폰 소액 결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.
✅ 출력
발급을 신청한경우 PDF 파일로 저장할 수있으며, 이를 출력해서 제출 또는 사용하시면 됩니다.
열람, 발급 차이 확인하기
✅ 등기부등본 열람
등기부등본 열람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열람용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법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은 발급을 통해 해결하세요.
또한, 필요에 의해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발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1통당 7백원입니다.
간편검색, 소재지번, 도로명주소, 고유번호, 지도 등으로 열람을 진행할 수 있으며,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기전에 이용 약관을 확인해 보세요.
모바일 기기로도 열람이 가능하며, 결제 시점에서 부터 당일 24:00까지 열람이 가능하니 열람전에 시간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등기부등본 발급
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등기부등본 발급은 제출용으로 등기사항을 증명사항으로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로 필요시에 은행, 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발급 비용은 1통당 1,000원이 발생합니다.
열람과 동일하게 발급의 경우에도 이용전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등기부등본 보는 법
등기부등부 등본을 보는 법을 모른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해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,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또한,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건물등기로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
등본 구성
- 표제부
- 갑구
- 을구
✅ 표제부 : 토지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지번과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건물 표제부에서는 용도 면적 아파트의 집 합건물인경우 각각의 건물에 대한 표지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갑구 : 부동산 소유에 대한 경매, 압류 및 권리관계의 변경과 소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을구 : 부동산 소유에 대한 내용 이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저당권 및 전세권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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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1분만에 정복하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.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고 등본 확인하는 방법을 숙지하셔서 좋은 부동산을 손에 넣으시길 바래요.